용도지역·개발사업

용도지역

건폐율·용적률·건축 가능 용도를 정하는 토지이용규제의 기본 틀

용도지역은 국토계획법에 따라 토지를 도시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등으로 나누고, 각 지역 안에서 다시 세분해 건축 가능한 용도와 건폐율·용적률 상한을 정하는 가장 기본적인 토지이용규제입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토지이음)에서 가장 먼저 확인하는 항목입니다.

💡 실무 포인트: 같은 면적이라도 용도지역에 따라 지을 수 있는 건물의 종류와 규모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시세 비교 전에 용도지역부터 맞춰야 의미 있는 비교가 됩니다.

S3. 용도지역 스테이지에서 실전 퀴즈로 이어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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