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지역·개발사업
개발행위허가
건축·형질변경 등을 하기 전에 국토계획법상 받아야 하는 사전 허가
개발행위허가는 건축물 건축, 토지 형질변경(절토·성토·정지), 공작물 설치, 토석 채취 등을 하기 전에 국토계획법에 따라 받아야 하는 허가입니다. 건축허가와 별개로 진행되거나 의제(동시 처리)되는 경우가 많고, 주변 경관·기반시설·재해 위험 등을 심사합니다.
💡 실무 포인트: 건축허가만 신경 쓰다 개발행위허가 기준(경사도, 배수, 진입로 폭 등)에 걸려 계획이 틀어지는 경우가 흔합니다. 초기 단계부터 두 허가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