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지역·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특정 구역을 세밀하게 관리하기 위한 상세 도시계획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군계획 중 특정 구역(지구)을 대상으로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기능을 증진시키기 위해 국토계획법에 따라 수립하는 상세 계획입니다. 해당 구역 안에서는 용도지역의 일반 기준과 별도로 건축물의 용도·높이·형태, 도로·기반시설 배치 등이 지구단위계획 지침으로 세부 지정됩니다.
💡 실무 포인트: 같은 용도지역이라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일반 기준보다 규제가 강하거나(또는 완화되거나) 전혀 다른 별도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지구단위계획구역' 표시가 있으면 반드시 해당 지침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