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지역·개발사업
환지방식
땅을 수용하지 않고 개발 후 위치·형태를 바꿔 돌려주는 사업방식
환지방식은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 중 하나로, 사업 시행자가 토지를 수용하지 않고 개발(도로·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조성)이 끝난 뒤 원래 토지소유자에게 위치와 형태를 재배치한 땅(환지)을 돌려주는 방식입니다. 이 과정에서 기반시설 용지 등으로 쓰인 만큼 면적이 줄어드는 것을 '감보'라고 합니다.
💡 실무 포인트: 환지방식 구역의 토지는 사업 진행 단계(환지예정지 지정 여부 등)에 따라 실제 활용 가능 시점과 감보율이 달라, 매입 전 사업 진행 단계와 예상 감보율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