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야·농지

산지전용허가

산지를 대지·잡종지 등 다른 용도로 바꾸기 위해 받아야 하는 허가

산지전용허가는 산지를 조림·육림 외의 용도(주택, 창고, 농지 등)로 바꿀 때 산지관리법에 따라 받아야 하는 허가입니다. 경사도·입목축적·표고 등 기준을 심사하며, 허가가 나면 대체산림자원조성비와 복구비 예치금을 내야 합니다.

💡 실무 포인트: 허가 심사에서 가장 많이 걸리는 항목이 경사도입니다. 매입 전 토지이음·산지정보시스템에서 경사도부터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S2. 임야·농지 스테이지에서 실전 퀴즈로 이어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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