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야·농지
산지전용허가
산지를 대지·잡종지 등 다른 용도로 바꾸기 위해 받아야 하는 허가
산지전용허가는 산지를 조림·육림 외의 용도(주택, 창고, 농지 등)로 바꿀 때 산지관리법에 따라 받아야 하는 허가입니다. 경사도·입목축적·표고 등 기준을 심사하며, 허가가 나면 대체산림자원조성비와 복구비 예치금을 내야 합니다.
💡 실무 포인트: 허가 심사에서 가장 많이 걸리는 항목이 경사도입니다. 매입 전 토지이음·산지정보시스템에서 경사도부터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