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야·농지
농지취득자격증명
농지를 사려면 시·구·읍·면장에게서 미리 받아야 하는 서류(농취증)
농지취득자격증명(약칭 농취증)은 농지법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려는 사람이 농업경영계획서 등을 제출해 관할 행정청에서 발급받는 서류입니다. 이게 없으면 농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도시에 사는 사람도 발급받을 수 있지만, 실제 농업경영 의사와 계획이 있어야 합니다.
💡 실무 포인트: 농업경영계획서 내용이 부실하거나 실제 영농 의사가 의심되면 반려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심사가 강화되는 추세라 여유 있게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