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야·농지
보전산지
개발이 원칙적으로 제한되는 산지 — 임업용·공익용으로 나뉜다
보전산지는 산지관리법에 따라 임업 생산 기능 유지(임업용산지) 또는 재해방지·자연생태계보전 등 공익 기능 유지(공익용산지)를 위해 개발이 제한되는 산지입니다. 전용(다른 용도로 바꾸는 것)이 까다롭고, 가능하더라도 절차와 규제가 준보전산지보다 훨씬 무겁습니다.
💡 실무 포인트: 같은 임야라도 보전산지인지 준보전산지인지에 따라 가격과 활용도가 몇 배씩 차이 납니다. 토지이음에서 '산지구분' 항목을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