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야·농지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산지를 전용할 때 국가에 내는 부담금 — 면적과 산지 유형에 따라 산정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산지전용허가를 받을 때 훼손되는 산림자원을 대체하기 위해 국가(산림청)에 납부하는 법정 부담금입니다. 단위면적당 금액에 전용면적을 곱해 산정하며, 보전산지는 준보전산지보다 단가가 높게 책정됩니다.

💡 실무 포인트: 땅값 협상에만 집중하다 이 비용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용을 전제로 매입할 때는 반드시 예상 조성비를 사전에 계산해 총 비용에 넣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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