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야·농지
준보전산지
보전산지 외의 산지 — 상대적으로 개발(전용)이 수월한 임야
준보전산지는 산지관리법상 보전산지로 지정되지 않은 나머지 산지를 말합니다. 산지전용허가 절차가 보전산지보다 간단하고 용도 제한도 덜해, 개발 목적의 임야 투자에서 가장 먼저 찾게 되는 유형입니다.
💡 실무 포인트: 준보전산지라고 무조건 개발이 쉬운 건 아닙니다 — 경사도, 입목축적(나무가 우거진 정도), 표고(고도) 기준을 초과하면 전용허가가 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