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야·농지
분묘기지권
타인 땅 위 분묘도 일정 요건이면 관습법상 계속 존속할 권리
분묘기지권은 타인의 토지 위에 있는 분묘(무덤)를 판례·관습법에 따라 일정한 요건 하에 계속 그 자리에 존속시킬 수 있는 권리입니다. 토지주 동의 없이 오랫동안 평온·공연하게 분묘를 설치·관리해 온 경우 등 요건을 갖추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실무 포인트: 임야를 살 때 현장에 무연고 묘가 있으면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분묘기지권이 인정되면 토지주라도 마음대로 이장·철거할 수 없어 개발 계획이 통째로 막힐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