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
현금청산
정비사업 등에서 분양신청을 하지 않거나 못한 조합원의 권리를 현금으로 정산
현금청산은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이나 공익사업에서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자격을 상실한 토지등소유자의 권리를, 부동산 대신 현금으로 지급해 정산하는 절차입니다. 협의가 안 되면 수용재결 절차로 넘어가 감정평가액 기준으로 강제 정산됩니다.
💡 실무 포인트: 현금청산 금액은 시세보다 낮게 평가되는 경우가 많다는 불만이 흔합니다. 협의 단계에서 감정평가 근거를 꼼꼼히 따져보고 필요하면 이의신청·재결 절차를 활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