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
대토보상
토지 보상금 대신 사업지구 내 다른 땅으로 받는 보상 방식
대토보상은 공익사업으로 토지를 수용당한 소유자가 현금 대신 해당 사업지구 안의 다른 토지로 보상받는 제도입니다. 일정 규모 이상 보상금을 받을 예정인 토지소유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양도소득세 감면 등 세제 혜택과 연계되기도 합니다.
💡 실무 포인트: 아무 땅이나 대토로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신청 자격(보상금액 기준 등)과 물량 제한이 있습니다. 사업 초기에 '대토보상 노리고 지분만 사두라'는 식의 권유는 자격 요건을 짚어보고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