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

협의양도인택지

토지를 협의로 넘긴 사람에게 이주자택지에 준해 공급하는 택지

협의양도인택지는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협의로 토지를 양도한 소유자에게, 사업지구 내 조성된 택지를 이주자택지에 준하는 조건으로 공급하는 제도입니다. 보상금과는 별개로 향후 거주·자산 형성 수단을 제공한다는 취지입니다.

💡 실무 포인트: 사업지구·시행자에 따라 자격 요건(협의 시기, 소유 기간 등)과 공급 물량이 다르므로, 해당 여부는 사업 공고문과 시행자 안내를 직접 확인해야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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