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지·도로

맹지

도로에 직접 닿지 않아 건축허가가 원칙적으로 나오지 않는 땅

맹지(盲地)는 도로와 직접 접하지 않은 토지를 말합니다. 건축법상 건축물을 지으려면 원칙적으로 폭 4m 이상 도로에 2m 이상 접해야 하는데, 이 요건을 못 채우면 그 땅은 맹지로 분류됩니다. 지적도만 보면 도로처럼 보이는 길이 실제로는 사도(개인 소유)이거나 현황도로에 불과해 맹지인 경우도 흔합니다.

💡 실무 포인트: 맹지라고 무조건 못 짓는 건 아닙니다 — 인접 토지주의 사용승낙을 받거나 현황도로·구거 점용 등으로 진입로를 확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확보 가능성을 계약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S1. 맹지·도로 스테이지에서 실전 퀴즈로 이어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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