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지·도로

접도의무

건축을 하려면 대지가 도로에 최소 폭 이상 접해야 하는 건축법상 의무

접도의무는 건축법 제44조에 따라 대지가 너비 4m 이상 도로에 2m 이상 접해야 한다는 규정입니다. 연면적 2,000㎡ 이상 건축물은 접하는 도로 폭이 더 늘어나는 등 규모에 따라 기준이 강화됩니다. 이 요건을 못 채우면 건축허가 자체가 나지 않습니다.

💡 실무 포인트: 지자체 조례로 완화되거나 강화되는 경우가 있어, 같은 조건이라도 시·군마다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토지이음이나 해당 지자체 건축과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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