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계약

공유지분

하나의 토지를 여러 명이 지분(비율)으로 나눠 소유하는 형태

공유지분은 하나의 토지를 여러 사람이 각자 정해진 비율(지분)로 함께 소유하는 형태입니다. 임야를 지분으로 쪼개 다수에게 파는 경우가 많은데, 각 공유자는 토지 전체를 지분 비율만큼 사용·수익할 권리는 있지만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소유·처분하기는 어렵습니다.

💡 실무 포인트: 공유물을 나 혼자 마음대로 매도·개발할 수 없고, 다른 공유자와 협의가 안 되면 공유물분할청구소송까지 가야 할 수 있습니다. 지분 매입은 '내 마음대로 못 쓰는 땅'이 될 위험을 항상 염두에 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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