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계약
등기부등본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서류 — 표제부·갑구·을구
등기부등본은 부동산의 표시(표제부)와 소유권 관련 사항(갑구), 소유권 이외의 권리 — 저당권·전세권 등(을구)을 기록한 공적 장부입니다. 갑구에는 소유권 이전, 가압류, 가처분, 경매개시결정 등이 기록되고, 을구에는 근저당권 등 담보권이 기록됩니다.
💡 실무 포인트: 계약 직전뿐 아니라 잔금일 당일에도 다시 발급받아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 후 잔금 사이에 새로운 권리제한이 등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